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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부동산거래신고’.. 신청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투기, 탈세의 원인 중 하나인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부동산계약 관행을 방지하여 투명한 계약과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대상장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하는것, 거래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 인터넷 신고방법




사전 준비물



1. 공동 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2.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주택에 한하여)



3. 증빙서류 (주택에 한하여)



STEP1)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STEP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창이 나오면 왼쪽 아래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지 지역을 삽입후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STEP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STEP4)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STEP5)

신고서 등록 창이 나오면 신청인 구분에서 해당 칸에 표시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STEP6)

물건등록. 신고서 등록-물건 화면에서 [물건 등록]을 클릭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거래하였다면 [물건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등록합니다.







STEP7)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건축물정보, 토지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필수입력’항목에 대해서는 입력을 꼭 하셔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확인하시면 모두 나와있으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건축물 계약시에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STEP8)

저장후 [물건요약]란에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의 중도금,잔금 등의 날짜을 기입합니다.


STEP9)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으로 이동후 해당 인적사항을 삽입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매수,매도인이 여러명일 경우 추가를 눌러 등록하면 됩니다.










STEP10)

거래비율 입력. 매도인:매수자 가 1:1일 경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매도인이나 매수자가 다수일경우 해당 비율을 입력하시면 되며, 모두 완료되면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11)

모두 완료후 ‘신고내역 상세조회’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하며 주택을 구입하신경우 ‘자금조달및 입주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STPE12)

작성완료후 ‘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으로 완료 하면 모두 등록 완료



※ 모두 완료후 경과사항 확인은 초기 메인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신고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내가 접수한 신고이력이 모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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