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여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숙박업에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생활형숙박업’, ‘일반형숙박업’ , ‘민박’등 명칭이 다양한 숙박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민박’이라고 불리우는 농어촌민박과 다양한 숙박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의 특징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여관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되며,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조식제공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내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세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과 숙박업의 비교>
비교 | 농어촌민박사업 | 숙박업 |
주요법령 | [농어촌정비법] | [공중위생관리법] |
사업자 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누구나 가능 |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 숙박시설 |
입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곳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
시설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제한 없음 |
소득세 | 소득세 과세 다만,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 과세 |
◆ 펜션
–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단, 3층 이하의 건물로서 객실이 30실 이하일것)
◆ 여관및 여인숙
여관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텔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스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