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농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탈피하여 귀농을 통한 노후생활을 꿈꾸는 많은 도시인들의 로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한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시골로 향하는 분들이 많은 데요.
귀농을 할때는 대부분이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인이 되었을 때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요건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3) 대상 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4) 제외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