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 C
Seoul
토요일, 10월 12, 2024

spot_img

임야소유 임업인 ‘임업 직불제’ 시행.. 평균 167만원씩 지급




농촌 거주하며 실제 임업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 일정액 미만이어야…





’19년 4월 1일~’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 대상







10월1일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됩니다.



약 2만8000명이 1인당 평균 167만원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됩니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임업과 신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임업직불금은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산지전용지,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개발 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 0.1ha(약302.5평) 이상 산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이 있습니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 3ha(약 9,075평)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임업직불제



◆ 임업직불금 대상자 요건




임업인등




<임업인>




1) 3ha(약 9,074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경영계획 인가,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종사하는 자



(스마트.수기 영림일지 작성)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



1) 영농조합법인



2) 농업회사법인



2.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19년 4월 1일~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



→’22년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 임업직불금 제외대상


1)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2) 국유림, 공유림 산지



3) 산지전용허가.신고 한 산지



4)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한 산지



5) 타 직불금 신청 산지



6)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7)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산지



등등㎡



※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는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대상 품목>


종류

기준면적

품목명

수실류

5천㎡ 이상



1만㎡ 이상



1천㎡ 이상

떫은감,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300㎡ 이상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표고자목(20㎡)

산나물류

300㎡ 이상

두릅, 더덕, 도라지, 고사리, 고비, 취나물, 참나물, 산마늘, 눈개승마(삼나물),



어수리, 원추리, 고려엉겅퀴(곤드레)

약초류

1천㎡ 이상

삼지구엽초, 구절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마, 천마, 산양삼, 결명자, 약모빌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

1천㎡ 이상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1천㎡ 이상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300㎡ 이상

분재

1천㎡ 이상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1천㎡ 이상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제7호에 따름 임산물로서 목재



(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타 부처(농촌진흥청) 소관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매실, 블루베리 등)

목.초본식물

3만㎡ 이상

육림업







◆ 임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자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자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임업직불금 신청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해 지급합니다.



※ 임야가 여러 지역에 산재할 경우 가장 큰 면적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18,393FansLike
128,393FollowersFollow
81,934SubscribersSubscribe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