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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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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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다음 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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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 (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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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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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10월),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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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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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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