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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2월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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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의 모든걸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학원은 2012.7.1. 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다음 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간이 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제조업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 (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 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1.1.~6.30.



1.1. ~ 6.30.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 ~ 12.31.까지 사업 실적



다음 해 1.1.~1.25.



간이과세자



1.1. 12.31.



1.1. ~ 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 해 1.1. ~ 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



(7.1. ~ 9.30. 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법 제66조 제 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예정부과기간



(1.1. ~6.30 실적)



7.1. ~ 7.25.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10월),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20%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임식점업



1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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