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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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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 적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

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

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

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 10%p ↑)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령



공제율(%)



보유 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녀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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