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
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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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
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을 폐지
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 10%p ↑)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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