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논란에 설명자료
“공시가 변동에 보유세·건보료 부담 증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부부가 반반씩 공동 보유한
1가구 1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3.7%(52만 5000호)의 공동주택은 1 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
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
를 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국민
은 전년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6억원 이하 1 주택자엔 재산세율
을 구간별로 0.05% 포인트 인하해서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1308만 8000호(92.1%), 서울 182만 5000호(70.6%)다.
1 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을 적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단독·공동 소유)의 경
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 40%이다. 장기보유자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예컨대 만 65세이면서 공시 가격 11억 원의 1 주택을 15년간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전 종부세는 82만 원이지만 공제 후엔 16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를 현행 500만~1200만 원에서 500만 원 확대해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2000원 인하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세대 평균 보험료가 당초 11만1293원이었다면 올해 공시 가격 변동 후엔 11만 2994원으로 1700원으로 오른다”며 “하지만 여기데 공제 확대를 적용하면 11만 1071만 원으로 1923원 줄어든다”라고 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
부양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 1798만 명 중 1만 8000명으로 0.1% 수준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해 부담을 완화한단 방침이다.
참고로 재산 과세표준 기준이 5억4000만원(시세 약 13억 원) 초과~9억(시세 약 20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또는 과표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규모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재산 공제하기 때문에 공시 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