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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6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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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이며, 준비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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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필요경비 (① + ② + ③)


·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



· 실지 취득가액 :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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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 시 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섀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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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17. 이후의 자본적지출액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③ 양도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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