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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6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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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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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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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상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 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

5억 4천만 원

기타지역

3억 7천만 원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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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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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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