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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6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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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제도” 란 무엇인가?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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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기준금액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 원




★ 적용례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8ㄴ녀 귀속 수입금애기 5천만 원인 경우 2020.5.(2019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 6백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웨도 기준경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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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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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사ㅓㄴ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X (1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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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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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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