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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6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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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비과세 저축”은 어떤것이 있나?



■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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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 축 명

가입 대상

불입 요건

적용 기한

비과세



종합 저축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5,000만 원 이하

2020.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 원 이하

2020.12.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20.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2015.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2015년 가입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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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 저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 3천만원 :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원 : 20세 이상


· 적용기한 : 2014.12.31. 까지 가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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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저 축 명

공제 금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 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총 1000만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의 40%(연간 24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종합합산소득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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