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연금계좌 (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총 연 금 액
(-)연금 소득 공제
연 금 소 득 금 액
(-)각종 소득 공제
과 세 표 준
(X) 세 율 (6%~42%)
산 출 세 액
(-)각종 세액 공제
(-)기 납부 세액
납부 (환급) 할 세액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 원 이하 | 전액공제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애기 10% (연 900만 원 한도 |
■ 연금소득 과세방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 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