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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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액공제 란?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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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 지급 시. 월세액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 공제 요건


①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 단독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②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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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는?


– 조건 :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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