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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6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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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토지,건물분 산정방법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판 사람이 부가가치에 더해 가산금까지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오피스텔, 건물 등을 매매 할때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내야하는데요. 이럴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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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가가치세란?….


부동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이 주목적이 사업용인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치만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거목적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부가가치세 납부자는?…


부가가치세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판 사람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내야 합니다. 월세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은 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건물 가격의 1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실제 매매가격이 10억원이고,



그 중 건물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격의 10%인 5,000만원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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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명시


부가가치세는 건물을 파는 사람이 내지만, 그 돈은 건물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적어둬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할수 없을때…


계약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가격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가격에서 토지는 공시지가(국토교통부)의 비율을, 건물은 기준시가(국세청)의 비율을 따져 각각의 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ex)

상가 실제 매매가 1억5천만원, 토지 공시지가 5,000만원, 건물 기준시가 7,000천만원




토지가액

= 1억5천만원 x 5,000만원 ÷ 1억2천만원 = 약 6천2백5십만원




건물가액

= 1억5천만원 x 7,000만원 ÷ 1억2천만원 = 약 8천7백5십만원




부가가치세

= 건물가액의 10%인 8백7십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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