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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6월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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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의 기막힌 근황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일로 7급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이른바 ‘일베 공무원 사건’의 근황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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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그가 직접 촬영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MBC에 따르면 경기도가 임용을 취소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해 지난 2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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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구나 여성의 속옷 사진,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실루엣 사진 등이 있었으며, 이는 A 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A 씨는 이런 사진을 2018년 일베에서 관련 인증 사진 유행 당시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28살인 A 씨는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일베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고, 그가 일베에서 과거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적이 알려져 임용이 취소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며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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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므로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일 A 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고 MBC는 전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만 여성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법적 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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