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년형을 마치고 지난해 말 출소한데 이어 또 다른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재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근식, 2006년 두 달 반 동안 미성년 11명 성폭행… 이미 전과 19범
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 중. 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출소한 그는 16일 만인 2006년 5월 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때리고 성폭행했다.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그해 8월 10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뒤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 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했고,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 날인 19일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식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복역 중이다.
“또 사회로 나온다고?”, “재범 저지를 것 같은데”.. 곳곳에서 불안감 호소
지난해 말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김근식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온라인상에는 관련 글들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한 누리꾼은 “조두순한테 묻혀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김근식이 두 달 뒤에 출소한다”라며 “현재 얼굴 공개해야 할 것 같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는데도 사회로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또 거리에 풀어놓는다고? 그러면서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냐”.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 너무 낮다”, “50대 초반이면 재범 가능성 높은데 어쩌냐”, “또 미성년들 성폭행할까 봐 걱정된다”등의 의견을 남기며 우려를 내비쳤다.
당초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 제도 및 공개 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출소 후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된 2008년 2월 4일 이전에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의 주무부처다.
여가부는 김근식 등을 비롯해 추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파악 후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하기로 했다. 특히 김근식의 경우 관련 법상 형 집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상정보 등록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여가부 요청을 받은 검사에 의해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공개명령이 청구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