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일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를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예정.
※(’21) 수입량 10,000톤 이상→ (’22) 5,000톤 이상→(’23) 1,000톤 이상→(’24)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입식품 해썹(HACCP)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식약처는 의무 적용품목 지정, 인증기관 지정, 인증 세부절차 등 해썹(HACCP)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
■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하며,
■또한 그 동안 국내식품 해썹 인증업무를 지속 수행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고자 함.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 추진배경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 의무화 되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 필요
– 주요내용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
– 시행일
2021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