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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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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에 25만 원 지급 합의…1인가구 기준 5000만 원 이상은 제외..



여야, 재난지원금 합의





소득 하위 88%만 해당





1억 5000만 원 넘게 버는 3인 가구는 제외 대상.





1인가구 기준 5000만 원 이상자 제외.







여야는 23일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됐다. 의원총회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를 빼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 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 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라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된다.


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의 경우 다 감액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남겼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 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 5000억~1조 6000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2조 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 9000억 원으로 기존 정부안(33조 원) 대비 약 1조 9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상인 가구, 즉 3인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득 하위 88%에 가까운 소득 하위 90%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해당하는 값이다.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각종 복지 급여, 장학금 선정에 쓰기 위해 매년 결정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 7831원 ▶2인 가구 308만 8079원 ▶3인 가구 398만 3950원 ▶4인 가구 487만 6290원 ▶5인 가구 575만 7373원 ▶6인 가구 662만 8603원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0%는 세전 기준 월 1195만 1850원, 4인 가구는 월 1462만 8870원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1억 4342만 원, 1억 7554만 원이다. 여기엔 일해서 번 돈인 근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가계 혹은 정부에서 받은 이전소득도 포함한다. 가구 구성과 외벌이.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3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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