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선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10만 원 추가 지급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전체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포함한 3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33조 원보다 1조 9000억 원 늘어난 34조 9000억 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 재원 및 기정 예상 감액으로 마련된다.
국민 지원금 예산은 11조 원으로 정부안의 ‘소득 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선 높여..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 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 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2인 가구 8천605만 원, 3인 가구 1억 532만 원, 4인 가구 1억 2천436만 원, 5인 가구는 1억4천317만 원이 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 홑벌이 가구 기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 원,
3인 가구 8천605만 원,
4인 가구 1억532만 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 원이 된다.
■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소득 3천948만 원(월 326만 원)에서 5천만 원(월 417만 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가구 규모별. 지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총 296만 명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 긴급복지
‘긴급복지’ 사업에는 915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기 간을 지난 6월에서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재 산은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 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이하,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라며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