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기준 되는 ‘기준 중위소득’ 내년 512만 1079원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79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53만 6324원 이하면 생계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79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거쳐 발표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3.02%로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생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한다. 이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 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추가 증가율 1.94%(2년 차/6년) 인상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생보위에서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상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이 최저보장 수준이 되는 만큼,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원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를 급여화 한데 이어 하반기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을 새롭게 급여화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로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 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 활동 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