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미분류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미분류[뉴스] 공익사업에 전셋집 뺀 세입자…이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By urjent2022년 03월 17일0435Share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해 벌이는 사업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6일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퇴거통보를 받았던 A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퇴거통보를 받고 구청에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요구했지만 관할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 ShareFacebookTwitterPinterestWhatsApp Previous article[뉴스] '다자녀 특공'으로 새 아파트 받고…위장이혼 후 또 당첨Next article[뉴스] 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 건물 고도 제한 26년 만에 폐지RELATED ARTICLES 미분류인천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적발… 660명 검거 전말 2025년 10월 25일 미분류디지털 노안 자가 진단부터 3분 시력 회복 운동까지 2025년 10월 20일 미분류세금 폭탄 현실화? 종부세 체납, 역대 최대치의 의미 2025년 10월 20일 - Advertisment - Most Popular붉은 진주 출연진 총정리! 헷갈리는 가명 설정까지 3분 컷 2026년 02월 25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가 무서운 진짜 이유…노후 아파트는 왜 반복될까? 2026년 02월 25일 스타벅스 리유저블컵 완전정리 할인 혜택·친환경 실천·베이프 한정판까지! 2026년 02월 24일 2026년 한눈에 정리 새로 열리는 주요 철도 9선과 생활권 변화 2026년 02월 24일 Load more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