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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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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무엇이며, 가입조건과 대상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하여 가입조건과 대상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5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선순위 채권 등



◆ 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X0.115%X730(2년)/365=192,000원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 단독.다중.다가구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 보증료 납부 방법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5천만원인 경우 10% 할인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시 3% 할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HUG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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