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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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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을 알아보자


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을 알아보자
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을 알아보자 / 출처 : 질병관리청


엠폭스(원숭이 두창)는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위험노출력이 있으면서 의심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1. 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대국민용




1.1 엠폭스 예방수칙


1) 손 씻기 철저 및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 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사용


2)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3)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4)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 : 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요도 등의 피부점막의 발진이나 궤양/항문직장, 생식기 등의 통증/발열/두통/ 림프절비대/요통/근육통/이급후증/무기력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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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엠폭스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1)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하고 방역당국 안내에 따름


2)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3)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4)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5)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엠폭스(원숭이 두창) 감염경로, 증상 및 예방법
엠폭스(원숭이 두창)  감염경로, 증상 및 예방법



2.

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발생지역 방문자용





2.1.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1) 방문 전, 엠폭스 발생지역 확인하기


2) 손 씻기 철저 및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 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사용


3)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4)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5)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 : 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요도 등의 피부점막의 발진이나 궤양/항문직장, 생식기 등의 통증/발열/두통/ 림프절비대/요통/근육통/이급후증/무기력증 등



2.2.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1) 귀국 검역 시 엠폭스 의심증상 있으면 검역관에게 알리기


2)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2.3. 엠폭스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1)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하고 방역당국 안내에 따름


2)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3)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4)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5)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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