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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농지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7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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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지이용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지침이 궁금해집니다.

관련 법률과 202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자세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발표 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에측, 분석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5. 18.]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5. 9.>

1.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④ 삭제 <2022. 5. 9.>

[제목개정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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