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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7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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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권리분석하기

경매물건의 4단계 권리분석 요령

권리분석을 4단계로 나눠서 체크한다면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한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보면 익숙해져서 권리분석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1단계 말소기준권리 찾기

 

말소기준권리(소멸기준권리)란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뒤에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들은 소멸됨

,낙찰되고 소유권이전을 하게되면 전 소유자(체납자)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의미★

첫째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느냐 않느냐의 기준

둘째낙찰 후 등기부등본에 있는 제반 권리들의 소멸과 인수의 기준

셋째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이냐 명도소송 대상이냐의 판단기준

 

〔등기부상 권리들 중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등기부상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하는 중요한 권리 전세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고 아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원칙은 말소기준권리는 아닙니다

아래의 2가지를 충족해야만 말소되면서 예외적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1)매각부동산 전부에 설정되어 있어야 함

2)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거나 배당요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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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부분과 을구부분의 모든 권리들을 나열 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 최선순위에 위치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2단계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를 찾았다면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를 날짜순으로 나열하여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인수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권리 준 인수되는 권리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선순위지역권,선순위지상권,선순위가처분,선순위가등기 등

전소유자의 가압류(공매 매각시 자산관리공사에서 소멸주의를 택했는지 인수주의를 택했는지로 결정됨)

 

◆등기부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인수되는 권리

배당요구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법정지상권,유치권,분묘기지권,그외 해당부동산의 공법적인 제한사항등

 

※모두 매각조건에 기재가 되므로 입찰 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매각조건에 누락있다면 그 사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이 가능함(매각물건명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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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임차인(점유자)분석

 

1)전입세대주가 없는 경우

해당부동산에 전입세대주가 없는 경우 임대차정보에 빈칸으로 기재

(보통 소유자 점유 또는 공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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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입세대는 있으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입만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전입,확정일자만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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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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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은행권이라면 설정한 담당지사를 방문해서 혹시 무상임대차확인서 있는지등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음

 

3)전세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은 선순위권리라도 소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수됨

배당요구가 안되어있다면 혹시 서류에서 누락될 수도 있으니 담당 경매계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것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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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차인이 여러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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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여러명일 경우에 임차인 권리분석을 더욱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배당표를 만들어서 대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 중 일부배당을 받아 일부인수금액이 있는지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지만 일부배당,전부배당금액등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음

(추후 명도비용등을 예측해볼 수 있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 중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고도

수익이 예상되거나 허위임차인임이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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