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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고사, 착오 송금 반화 지원제도 시행 관련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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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고사, 착오 송금 반화 지원제도 시행 관련 세부내용



핸드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인들이라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면서,


모바일 뱅킹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 쉽고 간단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급격한 가입자 증가도 이루어 냈고


‘금융사고’도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착오 송금’은 기존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7월 6일 부터는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록 (LIST) ▣



1. 예금보험 공사 온라인 사이트 주소 및 상담 전화번호


2. 착오송금 관련 | 반환 지원 요청 절차, 기간, 비용, 회수기간, 제외대상




1. 예금보험 공사 온라인 사이트 주소 및 상담 전화번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 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https://kmrs.kdic.or.kr
  • 전화상담: 1588 – 0037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2. 착오송금 관련 | 반환 지원 요청 절차, 기간, 비용, 회수기간, 제외대상

  • 2021년 7월 6일 이전: 소급 적용 되지 않음
  • 2021년 7월 6일 이후


반환 지원 요청 절차




(1)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2) 미반환된 경우 예금보호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 반환도 가능



요청 기간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비용




(1)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5만원 미만인 경우 회수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다



(2)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게 비용이 더 저렴함




※ 착오송금 반환 받는 경우?




10만원: 8만2000원(지급명령) ~ 8만6000원(자진반환)



100만원: 91만원 ~ 95만원



1000만원: 920마원 ~ 960만원



회수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1 ~ 2개월 이내 돌려 받을 수 있음



제외 대상




(1)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



why?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불가능



(2)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소송을 진행 중



(3)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4)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인 경우



(5)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6)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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