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6, 2025
HomeEnglish어학·교육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2021년 올해 반려견 등록 여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10월 1일에서 10월 30일)이 나왔습니다.

단속하기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이 있으니 아래에 내용 참고하여 자신 신고하시고 과태료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자진신고 단속 >



과태료: 미등록시 100만원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1. 자진신고 대상: 반려견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2. 변경신고 기간 및 내용

(1) 1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2)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반려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 신별 장치가 분실,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 어려운 경우

3, 신고요령

(1) 자진신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지(동물 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등록수수료: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 무선식별장치: 소유자가 직접 구매

(2) 변경신고

등록동물정보 변경 방법 (animal.go.kr)

등록동물정보 변경방법
 
www.animal.go.kr

4. 문의처: 120,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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