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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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및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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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가변운 접속 사고) 치료비 본임 부담 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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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한방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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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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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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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낙화물 사고
1. 관련부서 및 발표일
- 관련부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1년 9월 30일
- 개정계획: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 2023년부터 시행
2. 경상환자(가변운 접속 사고) 치료비 본임 부담 액 변경
- 경상환자 등급: 12 ~ 1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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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상환자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서로의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대인1, 대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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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경상환자 치료비(대인)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
-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는 40~50만원 상향
-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
- 치료 시작 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험금을 보장
- 초과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 보상방법: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 →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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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
3. 상급병실, 한방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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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상환자 무기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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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장기치료(4주 초과)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 →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
-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 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 마련
4.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
- 현재: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되지 않음
- 변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5.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 현재:
- 군복무자가 차 사고로 사망 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
- 군복무자가 차 사고로 사망 시 군복무 기간중
- 변경: 군복무자가 차 사고로 사망 시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
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
6. 차량낙화물 사고
- 현재: 손해비용 모두 개인보장
- 변경: 정부 우선 보상 → 가해자 차량 찾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