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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6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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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하절기 1년에 2번 신청하고 “에너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제도






□ 목록


  1. 에너지 바우처란?
  2.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3.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혜택)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6.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사업

  • 사회 복지 관련 정보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수당 정리(아동, 노인)



1.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구매 가능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



2.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여름)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3.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1. 여름 바우처

    1. 기간: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2. 요금차감: 전기
  2. 겨울 바우처

    1.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2.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3.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혜택)

  1. 가구원 수에 따라 4등급 차등지원 (기준 2021년)
  2. 동절기

    1. 1인가구: 7,000원
    2. 2인가구: 10,000원
    3. 3인가구: 15,000원
    4. 4인가구: 15,000원
  3. 하절기

    1. 1인가구: 89,500원
    2. 2인가구: 126,500원
    3. 3인가구: 155,500원
    4. 4인가구: 176,000원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1.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 가구 지원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가구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2.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3.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6.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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