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이 걸렸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죠.
이 제도는 올해 시범운영을 하며 찬반 논의가 많았던 만큼 이번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주제였습니다.
오늘 아보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러 출발하시죠.
납품단가 연동제 란?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남품단가 연동제 추진 배경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2022년 6월 9일 발의하면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납품단가의 결정방식을 보면, 납품업체의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이뤄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위 비용 증가율입니다.
“단위 비용 증가율”은 임금상승률 + 기타 요소 가격 상승률 + 납품단가 변동률 – 생산성 증가율”
구성 방식에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임금상승률을 낮추거나 생산성 증가율로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저생산성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청사와 하도급업체의 계약 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담긴 표준계약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을 예외로 할 수 도 있습니다.
또 연동제가 적용될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특별 약정서를 발표하고, 2022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것은 올 9월입니다.
(시범 운영 관련 뉴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78821?sid=101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검토된 이래 14년 만이죠. 이로써 대·중소기업 관계가 위험 전가에서 분담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범사업에는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위탁기업 41곳과 294곳의 수탁기업까지 모두 335곳이 참여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시행까지 14년이 걸린 이유
대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와 이들의 편에 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이었기 때문에 국회 역시 여야가 강한 입법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그나마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엇갈린 반응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100여 건의 법률안과 동의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혜택을 보게 된 중소·벤처기업 단체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에 대한 환영을,
경제단체들은 제품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우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인식돼 외국 기업의 투자계획 철회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는 자율경제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법적 제도화에 있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반대로 인해 도입 초기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등 절충적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절충적인 자세가 동반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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