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자·고령의 1주택자 등 약 18만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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