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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6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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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 이사할 때 잊지 말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장기수선 충당금 | 이사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




아파트에 살다 이사 가는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입니다.

가끔 세입자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록 (LIST) ▣

1.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2.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할 수 있는 경우

3.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소명 시효: 채권 소멸 시효(3년), 반환 시효(10년)

4. 충당금 조회 및 납부 의무자

5. 돌려받을 관리비 상세내역

6. 세입자가 돌려받는 방법

7. 세입자일 때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8. 임대인일 때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 환급









생활정보 정리




1.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 아파트의 노후화 진행됨에 따라, 필수적 주요 시설의 보수나 교체 필요할 때 대비해 비용을 미리 걷어 두는 관리비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



2.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공동주택 중 1가지 이상의 해당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함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규모








엘리베이터의 설치








중앙 또는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해당




3.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소명 시효: 채권 소멸 시효(3년), 반환 시효(10년)








채권 소멸 기한 3년임.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음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 이미 갔더라도 받을 수 있음








반환 받을 수 있는 시효는 10년



4. 충당금 조회 및 납부 의무자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접속해 기간별 조회 가능








납부 의무자는 각 세대의 소유자








세입자의 경우 매달 부과되고 있지만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음





5. 돌려받을 관리비 상세내역








보험료








회계 감사비








도로교통 유발 부담금








비이용 시설 사용료








CCTV 설치 유지 비용








환경개선 부담금



6. 세입자가 돌려받는 방법








이사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금액 확인하기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부과한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하기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미리 전출 접수하면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부과된 금액 정산해줌



7. 세입자일 때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음




8. 임대인일 때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 환급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의 돈








부동산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하기도 함 (집 팔 때 별도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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