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 이사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
아파트에 살다 이사 가는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은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입니다. 가끔 세입자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목록 (LIST) ▣ |
1.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2.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할 수 있는 경우
3.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소명 시효: 채권 소멸 시효(3년), 반환 시효(10년)
4. 충당금 조회 및 납부 의무자
5. 돌려받을 관리비 상세내역
6. 세입자가 돌려받는 방법
7. 세입자일 때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8. 임대인일 때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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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정리 |
1.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 아파트의 노후화 진행됨에 따라, 필수적 주요 시설의 보수나 교체 필요할 때 대비해 비용을 미리 걷어 두는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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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
2.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공동주택 중 1가지 이상의 해당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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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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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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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또는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해당
3.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소명 시효: 채권 소멸 시효(3년), 반환 시효(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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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기한 3년임.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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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 이미 갔더라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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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받을 수 있는 시효는 10년
4. 충당금 조회 및 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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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접속해 기간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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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자는 각 세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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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경우 매달 부과되고 있지만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음
5. 돌려받을 관리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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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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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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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유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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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용 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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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유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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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6. 세입자가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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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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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부과한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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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미리 전출 접수하면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부과된 금액 정산해줌
7. 세입자일 때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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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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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음
8. 임대인일 때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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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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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하기도 함 (집 팔 때 별도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