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타까운 젊은 목숨 하나를 잃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사고가 난 것은 4번이나 됩니다. SPC사태로 시끄러운 요즘, 이렇게 공기업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이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가가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어떠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본다 –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출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초 정의당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가 해당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상기 기술한 조건이 부합하는 민간기업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역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 등이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대다수가 행정직이라 주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할 일은 거의 없으며 행정직은 과로사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꽤 높은 편이지만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산재, 순직 인정률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이며, 주로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건물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오늘은 중대재해처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도 좋지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도 항상 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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