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당첨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03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흔히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3일 한국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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