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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9월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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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수건 유료? 인권위가 밝힌 목욕탕 성차별 논란

여성만 수건 유료? 인권위가 밝힌 목욕탕 성차별 논란 혹시 여탕에서는 수건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권위가 드디어 이 문제에 ‘성차별’ 판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친구들과 목욕탕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남탕에서는 기본 입장료에 수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탕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내고도 수건을 따로 돈 주고 빌려야 한다는 거예요.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 인권위에서 이 문제를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불편함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해요.

여성만 수건 유료? 인권위가 밝힌 목욕탕 성차별 논란

여성만 수건 유료? 인권위가 밝힌 목욕탕 성차별 논란
여성만 수건 유료? 인권위가 밝힌 목욕탕 성차별 논

사건의 시작 수건 유료 논란

진정인은 어느 목욕탕을 이용하다가 남탕과 여탕 사이의 수건 제공 차별을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남성 고객은 입장료에 수건 2장이 기본 포함되지만, 여성 고객은 똑같은 금액을 내고도 수건 대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단순한 서비스 차이가 아니라 ‘성별에 따른 불리한 조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한 지자체 관내 목욕장 36곳 중 25곳은 양성 모두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는 반면, 일부 업체만 여성에게만 유료 제공을 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업소와 시청의 입장

업소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낮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시청 권고에 따라 ‘여탕 수건 미지급’을 요금표에 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할 시청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내용을 표기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체입장
업소여탕 수건 회수율이 낮아 별도 비용 부과 불가피
시청법적 제재 근거는 없으나, 요금표에 명시 조치

인권위의 날카로운 지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업소와 시청의 태도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인의 행동에 따른 것이지, 특정 성별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개별적 사안에 대해 집단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 수건 분실은 개인의 행위이지, 성별과 무관하다.
  •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 보다 합리적이고 성중립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

인권위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성별 구분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죠. 수건 분실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객 개개인의 사용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운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관할 지자체는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성차별적인 요금 부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단순히 요금표 표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차별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지자체 역할세부 내용
행정 지도성차별적 요금 부과 금지, 시정 권고
요금표 관리수건 제공 여부를 명확히 표시
시민 인권 보호모든 성별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성차별 없는 공정한 목욕탕 문화를 위하여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건 문제를 넘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차별적 관행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고, 이제는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수건을 제공할 것
  • 추가 사용은 성중립적으로 개별 요금을 부과할 것
  • 요금표에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받는 관행,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025년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불리함을 초래하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성만 수건 유료’와 같은 방식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시정 대상입니다.
남탕은 무료·여탕은 유료처럼 성별로 다른 요금 구조를 쓰면 모두 문제가 되나요?
기본 제공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출발점은 동일하게 맞추고(예: 양성 모두 수건 2장 포함 혹은 모두 미포함),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만 개인별·사용량별로 과금하는 성중립적 구조가 권장됩니다.
업소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반납함·토큰(또는 손목밴드) 교환제, 수건 바코드/라벨 관리, 기본 1~2장 동일 제공 후 초과분 개별 과금, 카운터·키오스크에 기준 명시 등이 실용적입니다. 직원 교육과 분실·오염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면 회수율도 안정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차별이 의심될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요금표·안내문 사진, 영수증, 직원 안내 내용 등을 확보하세요. 먼저 업소에 정정 요청을 하고, 필요 시 관할 지자체 민원창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할까요?
요금표 표준 템플릿 제공, 현장점검 시 성중립적 제공 여부 확인, 시정 권고와 이행 점검,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물 배포가 핵심입니다. 단순 표기 의무화에 그치지 말고 실제 요금 구조가 공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여탕 수건 회수율이 낮다는 내부 통계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일괄 요금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내부 통계가 있더라도 해결책은 반납 시스템 강화나 초과분 개별 과금 같은 성중립적 방식이어야 합니다. 집단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지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목욕탕에서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꽤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인권위의 결정 덕분에 제 경험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작은 차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래야 조금씩 세상이 바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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