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는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가 원칙이 된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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