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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황 &#8211; 투데이즈.k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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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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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3 Oct 2024 22:11:49 +0000</pubDate>
				<category><![CDATA[미분류]]></category>
		<category><![CDATA[가사관리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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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필리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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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사 노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배경, 현황, 그리고 중도 취소 이유와 그로 인한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사 노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배경, 현황, 그리고 중도 취소 이유와 그로 인한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p>
<h2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배경</h2>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저출생 문제와 가사 노동의 필요성</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한국은 현재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가사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사 노동을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필리핀과의 협력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의 목적</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필리핀은 영어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가사 노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많아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기에 적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통해 가사 노동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 노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figure data-ke-type="image"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ke-style="alignCenter">
<p><figure style="width: 1062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post-id="59390" fifu-featured="1"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rg1nO/btsJVinRILo/wDXoYvkaTrRvHPYEYkkonk/img.png" alt="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 title="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 width="1062" height="724" data-origin-width="1062" data-origin-height="724" data-is-animation="false" data-filename="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 2024-10-04 오전 7.05.45.png" data-origin- title="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 2"><figcaption class="wp-caption-text">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figcaption></figure><figcaption>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현황과 문제점</figcaption></figure><div class='code-block code-block-2' style='margin: 8px auto; text-align: center; display: block; clea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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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시범사업의 현황</h2>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사업 개시와 초기 반응</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4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가정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필리핀에서 온 가사관리사들이 가정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중도 취소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p>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a href="https://youtu.be/tbDr6H6k15c?si=GYh5KyWXQNhFvjm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opener">https://youtu.be/tbDr6H6k15c?si=GYh5KyWXQNhFvjm9</a></p>
<figure id="og_1727993126584"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video" data-ke-mobilestyle="widthContent"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tbDr6H6k15c"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72yfI/hyXaJAtckm/KwAEklgZruTdnvSZvPZTjk/img.jpg?width=1280&amp;height=720&amp;face=0_0_1280_720" data-source-url="https://youtu.be/tbDr6H6k15c?si=GYh5KyWXQNhFvjm9" data-video-width="860" data-video-height="484" data-video-origin-width="860" data-video-origin-height="484" data-video-title="중도 취소 24곳…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한 달째 '시끌' / JTBC 뉴스룸">
<div class="video_content"><img decoding="async" src="https://scrap.kakaocdn.net/dn/72yfI/hyXaJAtckm/KwAEklgZruTdnvSZvPZTjk/img.jpg?width=1280&amp;height=720&amp;face=0_0_1280_720" width="860" height="484" alt="img" title="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 3"></p>
<div class="video_title"></div>
</div>
</figure>
<p>&nbsp;</p>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중도 취소 사례</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현재까지 24곳의 가정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의 계약을 중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도 취소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가정의 변심, 시간 조정의 어려움, 그리고 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 등이 있습니다.</p>
<h2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중도 취소의 주요 이유</h2>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1. 변심</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가정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사관리사를 필요로 했던 가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사 관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심은 중도 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p>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2. 시간 조정의 어려움</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가사관리사와의 일정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서비스를 중단한 가정도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사관리사와의 시간 조정이 쉽지 않아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사관리사와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p>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3. 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가사관리사들의 임금 체불과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사관리사들의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가정의 중도 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p>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
<figure data-ke-type="image"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ke-style="alignCenter">
<p><figure style="width: 1118px" class="wp-caption alignnon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oVmzB/btsJT7nydgP/P175YoxR0Mz2J1fki9L971/img.png" alt="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 " width="1118" height="686" data-origin-width="1118" data-origin-height="686" data-is-animation="false" data-filename="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 2024-10-04 오전 7.05.51.png" data-origin- title="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 4"><figcaption class="wp-caption-text">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반응</figcaption></figure><figcaption>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현황과 문제점</figcaption></figure>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4. 무단 이탈</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가사관리사 중 일부는 계약을 맺은 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2명의 가사관리사가 무단으로 이탈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p>
<h2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논란과 사회적 반응</h2>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최저임금 적용 논란</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사관리사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가사관리사들의 이탈과 중도 취소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p>
<h3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사회적 반응</h3>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사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가사관리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인권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p>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도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사관리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정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p>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사관리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p>
<p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
<!-- CONTENT END 2 -->
]]></content:encoded>
					
		
		
		<media:content url="https://blog.kakaocdn.net/dn/rg1nO/btsJVinRILo/wDXoYvkaTrRvHPYEYkkonk/img.png" medium="image"></media:content>
            	</item>
		<item>
		<title>‘현황도로’ 건축행위 가능할까?</title>
		<link>https://2days.kr/24/03/07/5811/%eb%af%b8-%eb%b6%84%eb%a5%98/</link>
		
		<dc:creator><![CDATA[urjent]]></dc:creator>
		<pubDate>Thu, 23 Mar 2023 22:29:03 +0000</pubDate>
				<category><![CDATA[미분류]]></category>
		<category><![CDATA[도로]]></category>
		<category><![CDATA[예외]]></category>
		<category><![CDATA[현황]]></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2days.kr/?p=5811</guid>

					<description><![CDATA[현황도로에도 건축이 가능할까? 상황에 따라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토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로’ 입니다.<br />도로가 토지의 가치 및 제대로 이용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nbsp;<br /><br />도로가 없다면 토지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 도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은 것이겠죠?</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E9lQD/btr5vtRLH6f/qL2dOlFkZ5bmRt5CtWjleK/img.jpg" alt="img" title="‘현황도로’ 건축행위 가능할까? 5"><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현황도로 건축이 가능할까?</figcaption></figure><div class='code-block code-block-2' style='margin: 8px auto; text-align: center; display: block; clea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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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혹 토지를 구입하는데 현황도로가 있으니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번시간에는 현황도로와 건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현황도로, 건축이 가능할까?</strong></h3>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p>어떠한 토지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해있어야 하고, 접해있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지적도상의 도로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8220;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8221;입니다.&nbsp;<br /><br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p>



<h4 class="wp-block-heading"><strong>건축법상의 도로</strong></h4>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is-layout-flow wp-block-quote-is-layout-flow">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p>



<p>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p>
</blockquote>



<p><br />즉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는 지적상도로로 신설고시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시에 지자체에서 지정 공고한 도로이어야 건축이 가능한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br /><br />그런데 현황도로만 가지고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있습니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nbsp;<br /><br />현황도로라 함은 지적도상 정식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이용하여 사실상의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황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비포장인 상태도 있으며 그 상태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S1t9w/btr5BKx6tQA/UkDyMr192UEeyGYAknNJ50/img.jpg" alt="img" title="‘현황도로’ 건축행위 가능할까? 6"></figure>



<p>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소유자의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그사람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nbsp;이렇게 현황도로는 내 소유이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동의를 받아 건축이 가능합니다.&nbsp;</p>



<h4 class="wp-block-heading"><strong>타인의 현황도로, 건축이 가능할 때</strong></h4>



<p><br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인 현황도로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토지서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45조에서 &#8220;현황도로를 지적상 도로로 인정할수 있는 예외&#8221;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is-layout-flow wp-block-quote-is-layout-flow">
<p>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p>



<p>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p>



<p>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p>



<p>② 허가관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되니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p>
</blockquote>



<p><br />위 건축법 제45조 중 ① &#8211; 2를 보면 &#8220;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8221;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현황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nbsp;</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Us4pP/btr5Hpmai6v/99uLK0zHbcwO7PIlJPFKZK/img.jpg" alt="img" title="‘현황도로’ 건축행위 가능할까? 7"></figure>



<p>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주민들이 도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황도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이 가능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br><br>현황도로 중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br><br>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br><br>2. 제방도로.<br><br>3. 공원 내 도로.<br><br>4.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br><br>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br><br><br>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에 이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br><br>이번시간에는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알수있듯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br><br>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 CONTENT END 3 -->
]]></content:encoded>
					
		
		
		<media:content url="https://blog.kakaocdn.net/dn/E9lQD/btr5vtRLH6f/qL2dOlFkZ5bmRt5CtWjleK/img.jpg" medium="image"></media: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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