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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도인출 &#8211; 투데이즈.k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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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 중도 인출’ 어떻게 하는 걸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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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urjent]]></dc:creator>
		<pubDate>Mon, 30 Jan 2023 22:47:38 +0000</pubDate>
				<category><![CDATA[Stock]]></category>
		<category><![CDATA[보험 약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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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보험대출]]></category>
		<category><![CDATA[중도인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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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험금 중도 인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험금 대출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 적립금을 대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지만, 때때로 목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br /><br />누구나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때때로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예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nbsp;<br /><br />긴박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면 가입한 보험의 해지까지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br /><br />그런데 말입니다.&nbsp;<br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항상 적어요. 심지어 보장성 보험은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br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br />이번 포스팅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baI0aQ/btrXCg50d7K/CZTr2Q1RXRDCSe0QBvBRF0/img.png" alt="img" title="‘보험 중도 인출’ 어떻게 하는 걸까? 1"><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보험금 중도 인출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figcaption></figure><div class='code-block code-block-2' style='margin: 8px auto; text-align: center; display: block; clea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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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wp-block-heading"><strong>중도인출</strong></h3>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p>대표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그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기능입니다.&nbsp;<br /><br />적립금이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미리 쌓고 있는 금액을 말해요.<br /><br />저축성, 체증형, 환급형일수록 적립금이 높으므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br /><br />그리고 향후에 중도인출한 금액을 다시 상환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금액은 본인의 적립금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처럼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br /><br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중도인출을 하면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가입금액 즉, 보장금액이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낮아집니다.&nbsp;<br /><br />중도인출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때 최초 가입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br /><br />만약 중도인출을 하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중도인출 금액만큼 낮아지지만, 여유자금 생겼을 때 추가납입을 하면 사망보험금은 추가납입 금액만큼 늘어납니다.<br /></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strong></h3>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p>보험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원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거예요.<br /><br />대출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대출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nbsp;<br /><br />다만, 대출이율이 일반 대출이율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외에는 대출처럼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한다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어요.<br /><br />그리고 중도인출과 다르게 대출금액만큼 보험금(보장성 상품의 경우)이 감소되지 않습니다.<br /><br />이상 보험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h4 class="wp-block-heading"><strong>중도인출</strong></h4>



<p><br />해지환급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br /><br />&#8211; 이 중도인출 금액은 상환할 필요 없음<br /><br />&#8211; 다만, 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 금액만큼 감소</p>



<h4 class="wp-block-heading"><strong>보험약관대출</strong></h4>



<p><br>&#8211;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 가능<br><br>&#8211; 다만, 향후 상환을 해야 함<br><br>&#8211; 사망보험금이 보험계약대출금액만큼 감소 안 함<br><br>&#8211;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계처리(약관대출 금액만큼 보험금에서 공제) 후 지급<br><br>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고 신청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br><br>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br><br>감사합니다.</p>
<!-- CONTENT END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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