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외국인 참정권 &#8211; 투데이즈.kr</title>
	<atom:link href="https://2days.kr/tag/%ec%99%b8%ea%b5%ad%ec%9d%b8-%ec%b0%b8%ec%a0%95%ea%b6%8c/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2days.kr</link>
	<description>투데이즈</description>
	<lastBuildDate>Wed, 30 Nov 2022 23:03:54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
	hourly	</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
	1	</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s://wordpress.org/?v=6.8</generator>

<image>
	<url>https://2days.kr/wp-content/uploads/2025/10/cropped-simbol-1-32x32.png</url>
	<title>외국인 참정권 &#8211; 투데이즈.kr</title>
	<link>https://2days.kr</link>
	<width>32</width>
	<height>32</height>
</image> 
	<item>
		<title>외국인 참정권 개편 법무부 검토 중</title>
		<link>https://2days.kr/01/12/08/3590/aboda/</link>
		
		<dc:creator><![CDATA[urjent]]></dc:creator>
		<pubDate>Wed, 30 Nov 2022 23:02:07 +0000</pubDate>
				<category><![CDATA[Aboda]]></category>
		<category><![CDATA[2006년 지방선거]]></category>
		<category><![CDATA[국가 상호주의 원칙]]></category>
		<category><![CDATA[등가원칙 배제]]></category>
		<category><![CDATA[문화]]></category>
		<category><![CDATA[법무부]]></category>
		<category><![CDATA[법무부 참정권 검토]]></category>
		<category><![CDATA[법무부 참정권 배제]]></category>
		<category><![CDATA[외국인 참정권]]></category>
		<category><![CDATA[외국인 투표권]]></category>
		<category><![CDATA[중국인 참정권 배제]]></category>
		<category><![CDATA[참정권 배제 검토]]></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2days.kr/?p=3590</guid>

					<description><![CDATA[https://aboda.kr/222]]></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728&#215;90</p>
<p>반응형</p>
<p>(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p>
<p>SMALL</p>
<p>최근 법무부가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외국인 참정권 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p>
<p>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이란,</p>
<p>국가간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교환적 가치로서의 상호주의 원칙</p>
<p>상호주의는 앞서 말했듯이 상대가 하면 우리도 한다는 측면에 등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p>
<p>이는 추구하는 가치를 동일하게 교환한다는 측면입니다.</p>
<p>우리가 관셰를 줄이면 상대도 줄이고, 우리가 올리면 상대도 올리는 것으로 상대방과 동일하게 실행하는 것이죠.</p>
<p>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배제 검토</p>
<p>외국인 참정권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인 법무부</p>
<p>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yes”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우리도 등가의 권리를 박탈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p>
<p>[관련뉴스 &#8211; 10만명 중국인 투표권 &#8211; 동아일보]</p>
<p>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5310?sid=100</p>
<p>[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p>
<p>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p>
<p>n.news.naver.com</p>
<p>법무부의 발언</p>
<p>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p>
<p>당장의 개편을 어려워</p>
<p>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정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p>
<p>현행법상 한국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p>
<p>우리나라 참정권 인정 범위 &#8211; KBS 발췌</p>
<p>외국인 영주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입니다.</p>
<p>아래 관련 기사 링크 해봅니다.</p>
<p>[관련뉴스 &#8211; 2006년 외국인 투표 시작 YTN 뉴스]</p>
<p>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0112235?sid=115</p>
<p>&#8220;외국인들도 투표한다&#8221;</p>
<p>[앵커멘트]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도 처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모의투표 시연회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열렸</p>
<p>n.news.naver.com</p>
<p>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갈등</p>
<p>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은 이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었고</p>
<p>&#8216;외국인의 영향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졌다&#8217;고 우려하는 글이 소셜미디어(<a href="https://2days.kr/16/12/13/70501/aboda/">SNS</a>) 등에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었죠</p>
<p>지방선거 위헌 국민 청원 &#8211; 외국인 참정권 에 대한 사회적 갈등</p>
<p>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216;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8217;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을 만큼 사회적 논의가 계속 되는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p>
<p>중국인 유권자 큰 영향 받아</p>
<p>만약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에 나선다면 중국인 유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으로 약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p>
<p>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p>
<p>외국인 참정권, 우리나라만 하나?</p>
<p>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p>
<p>외국인 참정권 행사 사진</p>
<p>일정 체류 요건 등 일정 자격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최소 40개국에 이르는데요</p>
<p>독일,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모든 EU 회원국 국민이 거주국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이 가운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10여 개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숩니다.</p>
<p>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죠</p>
<p>러시아, 뉴질랜드, 칠레, 우루과이, <a href="https://2days.kr/05/01/17/71029/aboda/">베네수엘라</a>, 이스라엘, 말라위 등도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국적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p>
<p>우리나라 영주권 취득 조건</p>
<p>우리나라 영주권 취득은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네요</p>
<p>보통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영주권 신청 요건은 20 가지 정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p>
<p>영주권자는 직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신분 존속기간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면제 받습니다.</p>
<p>최근 심사 요건으로 경제력 요건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p>
<p>결언,</p>
<p>외국인 참정권이 투표의 대세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로 논쟁을 흐리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p>본질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장 냉철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며 오늘은 이 멘트를 남김니다.</p>
<p>“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p>
<p>감사합니다</p>
<p>728&#215;90</p>
<p>반응형</p>
<p>(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p>
<p>LISThttps://aboda.kr/222</p>
<!-- AI CONTENT END 1 -->
]]></content:encode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