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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묘 &#8211; 투데이즈.k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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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묘기지권’ 잘 모르면 안된다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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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Feb 2023 22:27:49 +0000</pubDate>
				<category><![CDATA[미분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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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분묘]]></category>
		<category><![CDATA[분묘기지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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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분묘기지권은 장사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현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임야가 경매나 공매에 매물로 나오면, 주의사항 문구에 자주 등장하는 ‘분묘’ 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nbsp;<br /><br />토지매수 시 분묘기지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는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bi6nTT/btrZa2ZIUrl/uP3m2NGFtWCLVJCKl8JYmk/img.jpg" alt="img" title="‘분묘기지권’ 잘 모르면 안된다구! 1"><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내땅인대 모르는 사람 무덤이 ?</figcaption></figure><div class='code-block code-block-2' style='margin: 8px auto; text-align: center; display: block; clea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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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분묘기지권의 범위</strong></h3>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p>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분묘, 즉 묘의 봉분 부위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범위, 즉 묘의 주변공터 부분까지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br /><br />보통 묘를 보면 봉분앞에 상석이라고 해서 넓은 돌로 만들어 놓은 석물을 놓고,&nbsp;&nbsp;그 뒤에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까지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nbsp;</strong></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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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br /><br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가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달라지는데, 이는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p>



<h4 class="wp-block-heading"><strong>분묘 설치일</strong></h4>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CPxQV/btrZc8SdNOZ/lvV3bmcnTMM9jbq0Fvd8YK/img.jpg" alt="img" title="‘분묘기지권’ 잘 모르면 안된다구! 2"></figure>



<p>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01년 1월 12일, 즉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분묘는 영구적으로 그 존속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br /><br />하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묘 설치기간 연장을 통해 분묘 매장 기간(유지 기간)만 최대 60년까지 늘려갈 수 있습니다.</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분묘기지권 해결방법</strong></h3>



<p><br />그러면 분묘기지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br /><br />일단 분묘기지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연고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br /><br />분묘의 연고자를 알 경우에는 연고자와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이장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묘를 이장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br /><br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br /><br />분묘를 설치한 날을 확인하여 분묘기지권의 성립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 /><br />두 번째로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입니다.<br /><br />이는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분묘개장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br /><br />분묘 개장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면 이들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개장공고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개장공고는 중앙 일간 신문 포함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내고 일정시간이 흐르면 개장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분묘개장을 한 후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br /><br /><br />통상 분묘 1기의 경우 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분묘의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br />마지막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는데 그곳에 분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분묘기지권 성립 확인</strong></h3>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p>분묘기지권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br><br>일단 해당 분묘에 대하여 시, 군, 구청 묘적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분묘인지, 연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묘비를 보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나와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보고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br><br>그리고 분묘 주변의 동네에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br><br>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 해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br><br>토지를 매수할 때 분묘기지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br><br>이를 무시하고 토지를 매수할 경우 내 소유이지만 내 맘대로 개발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br>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 CONTENT END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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