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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 상속 &#8211; 투데이즈.k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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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 상속 &#8211; 투데이즈.k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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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라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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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Jan 2023 22:37:09 +0000</pubDate>
				<category><![CDATA[Stock]]></category>
		<category><![CDATA[보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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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에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까요?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 것 알고 있으셨나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물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죠.<br /><br />부모님이 모아 놓으신 예금, 부동산 등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p>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is-layout-flow wp-block-quote-is-layout-flow">
<p>그럼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를 낼까요?</p>
</blockquote>



<p><br />10억 원 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기본 공제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모두 받아도 상속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nbsp;<br /><br />그런데 심지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큰 공제인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를 피하기는 어려워집니다.<br /><br />배우자라 함은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배우자, 어머니를 의미하죠.<br /><br />그렇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재산들이 포함될까요?&nbsp;상속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재산에는 상속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과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자산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nbsp;</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86xWF/btrWKbxV9qb/kOKh9fkziKBKC2kCxFLuXK/img.png" alt="img" title="‘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라고? 1"><figcaption class="wp-element-caption">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 것 알고 있니?</figcaption></figure><div class='code-block code-block-2' style='margin: 8px auto; text-align: center; display: block; clea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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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럼 상속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볼게요.<br /></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본래의 상속재산</strong></h3>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p>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br /><br />쉽게 이야기해서 ‘돈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상속으로 보겠다는 것이죠.<br /><br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br /></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간주 상속재산</strong></h3>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p>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은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br /><br /><em>*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em><br /></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추정 상속재산</strong></h3>



<hr clas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



<p>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 원(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요.</p>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is-layout-flow wp-block-quote-is-layout-flow">
<p>①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nbsp;<br />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nbsp;<br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nbsp;<br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nbsp;</p>
</blockquote>



<p><br />다만,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은 비과세 됩니다.</p>



<blockquote class="wp-block-quote is-layout-flow wp-block-quote-is-layout-flow">
<p>①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nbsp;</p>



<p>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nbsp;</p>



<p>②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nbsp;</p>



<p>&#82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 한 재산&nbsp;<br />&#821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nbsp;<br />&#8211;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 원)&nbsp;<br />&#8211;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nbsp;<br />&#82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nbsp;<br />&#821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nbsp;</p>
</blockquote>



<p><br />이번 포스팅 제목의 질문에 답을 하자면 사망보험금 역시 민법에서 말하는 &#8220;간주상속재산&#8221;에 해당돼요. 즉,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br /><br />다만,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사망인)이어야 해요.<br /><br />만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험자(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nbsp;<br /><br />또한, 상속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험금 중에서 상속가액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됩니다.<br /><br /><br />그리고 보험금은 다행히 금융 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blog.kakaocdn.net/dn/PnE5d/btrWI8oraux/WKDqkJH5nc8eGKoiegzeck/img.jpg" alt="img" title="‘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라고? 2"></figure>



<p>결론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역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이죠. <br><br>자녀를 위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미리 준비한 사망보험금까지 세금을 내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br><br>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br><br>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br><br>감사합니다.</p>
<!-- CONTENT END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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