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명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의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권과 분양권
1) 입주권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을 입주권이라 합니다. 장기임대 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임대인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고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입니다.
원하는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지만, 그 집의 소유권은 갖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되며, 임대료는 보통 월세 형태로 지불됩니다.
입주권의 한자는 入(들입) 住(살주)權(권세권)으로, 여기서 권세권은 권세·권리·권력을 뜻합니다. 즉,.새로 지은 아파트 또는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판매(분양)되는데 이때 구매자가 얻게 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을 구매하게 되면 건물이 완공되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분양권은 완공 전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입주권은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소유권이 없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아파트나 주택의 구매 권리를 나타내며, 건물이 완공되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입주권은 본인이 살던 아파트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을 통해 선정이 됨으로써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입주권과 분양권의 특징
1) 입주권의 특징
– 입주자들은 기존 주민들로서 동·호수를 우선 지정할 수가 있어 로열동과 로열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조합에 따라 확장비 무료나 이주비 대출 등 혜택이 있습니다,
– 전매금지 :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 금지입니다.(투기과열지구 내, 예외사항 있음)
– 추가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 재산세 : 6천만 원 이하(0.1%), 1억 5천만 원 이하(0.15%, 3만 원 누진공제), 3억 원 이하(0.25%, 18만 원 누진공제), 3억 원 초과(0.4%, 63만 원 누진공제)입니다.
– 취득세 : 입주권 취득 시 토지 부분에 대해 4.6% 부과(등기 시 전용면적 85㎡ 이하 2.96%, 그 이상 3.16% 추가 부과)됩니다.
– 양도세 : 1년 미만 7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2년 이상 6~45%(기본세율)입니다.
2) 분양권의 특징
– 조합원이 먼저 동·호수 선택한 뒤 남은 물량 중 분양합니다.
– 전매제한 :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의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 초기투자금액은 계약금 10~15% 필요합니다.
– 재산세 : 없음
– 취득세 : 등기 시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3% 부과(1주택의 경우)됩니다.
– 양도세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예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입주권은 한 아파트에 10년 동안 거주하고 싶지만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예산에 맞지 않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10년 동안 그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구매한 뒤에는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며, 10년이 지나면 입주권은 종료되고 아파트를 떠나야 합니다.
분양권은 아직 아파트는 완공되지 않았지만, 미리 해당 아파트의 구매 권리인 ‘분양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구매하면 완공 후에는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됩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분양권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