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핵보험은 변액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가끔 원금 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요즘 증시가 변동성도 심하고 불황이라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불황이다보니 원금보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변액보험은 금액이 변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인 정기보험과는 다릅니다. 투자대상도 달라요. 일반보험은 안전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으나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당연히 원금 보장은 안돼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펀드와 비슷한 기능으로 인해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보증해 주지는 않지만 보험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① 사망한 경우 : GMDB 옵션으로 변액저축, 변액종신, 변액연금 해당
② 연금 개시 시점에 도달한 경우 : GMAB 옵션으로 변액연금 해당
③ 연금을 개시 후 연금을 받는 경우 : GLWB 옵션으로 변액연금 해당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당시 투자수익이 나빠서 보장해주는 금액이 적다고 하면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보장기능까지 단절되버리면 보험 고유의 기능이 사라지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변액보험에서는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상기 3가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증을 해줍니다.
다만, 보험사도 보험기능을 지켜주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고객으로부터 보증비용을 받습니다. 그 보증비용은 상품마다 달라서 보증수준이 높은 경우 보증비용은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금융회사의 경우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금액은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에요.
보험금을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돼요. 다만, 예금자보호법의 보장금액은 금융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만약 보험사는 동일한데 본점과 지점 2곳에서 해지환급금이 각각 6천만 원, 2천만 원인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는 금융회사별로 합산해야 하므로 총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해주지 않지만 변액보험이지만 계약자에게 최저로 보증해 줘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에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 적립금같이 보증해 주는 금액은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펀드의 속성을 고려하여 해지환급금은 당연히 보장해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