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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9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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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입법 예고











◆ 개정 된 법률 정리



지난 달 30일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 했습니다. 그 중 단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동안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다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시행 시기: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의 기재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자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표기 사항


1. 임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2. 공제 내역 등

3. 필수사항: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수,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과태료 부과 사항


임금 명세서 교부 위반시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부과

최근 법이 노동자 친화 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작은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월급명세서를 교부했다고 생각했는데 포괄임금에 대해 급여 계산이 잘못돼 수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괴리감이 벌어질 겁니다.

사용자나 노동자나 모두 함께 같이 가야 할 동반지이입니다. 서로 좀 양보하여 임금 내용이 더욱 간소회되어 서로 간의 불신이 없어 졌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너무 힘들지만, 노동의 댓가가 점차 투명해 지고 있는 것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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