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남성 서 모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던 서씨는 당시 결혼기념일을 기재했다. 이후 시행사로부터 당첨 통보를 받았지만 얼마 후 다시 자신이 부적격당첨자 처리가 된다는 것을 재차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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