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 C
Seoul
목요일, 5월 22, 2025

spot_img

두 자녀 낳으면 임대료 ‘0원’..충남행복주택, 결혼.저출생 해결 ‘일석이조’



충남 행복주택 1순위 충남과 평택 지역 거주 부부,



전체 물량 70% 결혼 2년차 부부에게 특별공급



입주 한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2명을 낳으면 100% 면제해 주는 아파트가 등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의 임대료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 아산 행복주택 투시도


충남도는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행복주택)’의 견본주택을 9월 9일 아산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 배방 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록에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로 건설된다. 가구 수는 36㎡형(옛 18평형) 60가구, 44㎡형(옛 20평형) 180가구, 59㎡형(옛 25평형) 360가구 등 모두 600가구다. 이 아파트의 건설공사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9월 27일 내고, 10월 11~25일 입주 청약 신청을 받은 뒤 2022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같은 해 7월 입주하게 된다.





이 아파트에 청약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특별공급분은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3가지 면적에 따라 36㎡형 3000만 원, 44㎡형 4000만 원, 59㎡형 5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9만 원, 11만 원, 15만 원씩 내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2명을 출산하면 100%를 감면받게 된다”면서 “다만 감면은 입주 이후에 낳은 아이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주자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지자체가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전체 공급물량 중

70%는 결혼 2년 이내의 충남지역

거주자에게 특별 공급된다. 나머지 30%의 일반공급 물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에게 공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충남 아산. 천안. 당진. 공주. 예산 지역과 경기 평택 지역 거주 부부, 2순위 자격은 충남. 대전. 세종지역 거주 부부, 3순위 자격은 전국 거주 부부 등에게 주어진다.


충남도는

충남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015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915가구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하는 형태는 100가구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충남행복주택 공급 사업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18,393FansLike
128,393FollowersFollow
81,934SubscribersSubscribe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