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양 도 가 액 |
(-) 취 득 가 액 |
(-) 필 요 경 비 등 |
양 도 차 익 |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양 도 소 득 |
(-) 소득감면 대상 소득금액 |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
과 세 표 준 |
(X) 세 율 |
산 출 세 액 |
(-) 감 면 세 액 |
자진 납부 할 세액 |

▶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자 산 |
구 분 |
2016.1.1.~ |
2017.1.1.~ |
2018.1.1.~ |
2018.4.1.~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 세율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
기본 세율 |
50% |
||||
1세대2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
기본 세율 |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은 10% 가산) |
||||
1세대3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이상 |
기본 세율 (단, 지정지역은 10% 가산) |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은 20% 가산)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1)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2)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3)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4)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5) 2017.8.3.~2018.3.31. 까지의 양도분만 10% 가산됨
6)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는 추가 10% 가산되나, 2020.3.현재 지정지역 없음

<소득세법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천200만 원 이하 |
6% |
– |
1천2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천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세율 적용 방법
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1년 2개월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2019년 중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
-A,B 중 큼 금액인 20,0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비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A. |
50,000,000 |
40% (2년 미만) |
– |
20,000,000 |
B. |
50,000,000 |
34% (비사업용토지) |
5,220,000 |
11,780,000 |
② 1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
– A,B 중 큰 금액인 216,6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비교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A |
과세표준 합계 |
600,000,000 |
42% |
35,400,000 |
216,600,000 |
B |
산출세액 합계 |
205,200,000 |
|||
비사업용토지 |
110,000,000 |
45% |
14,900,000 |
34,600,000 |
|
비사업용아님 |
490,000,000 |
40% |
25,400,000 |
170,6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