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팔 땐 양도세 50%→70%.. 토지 이외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
 
 
 
 
 
 투기 아닌 거래까지 ‘징벌적 과세’… 부동산대책 나올 때마다 세금 올려
 
 
 
 
 
 집값은 못 잡고 실패한 정책 평가.. 최근 與 규제완화 움직임과도 배치
 
 
 
 
 
 
 <부동산 양도세율>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 사업용 토지, 상업용 건물 등 ‘주택 외 부동산’ | 50% →70%(단기세율) | 40% →60%(단기세율) | 6~45%(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10%포인트 →기본세율+20% 포인트 | ||
 
 
 ※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 세율, 중과세율 중 더 높은 세율 적용.
 
 
 
 
 ※ 내년 1월부터 적용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토지뿐 아니라 상가
 
 ,
 
 비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까지 줄줄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
 
 현행 과세 체계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일괄 적용되기 때문이다
 
 .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
 
 정책 역주행
 
 ‘
 
 을 하고
 
 ,
 
 정부는
 
 ‘
 
 세금 인상
 
 ‘
 
 카드로 강공을 펼치면서 납세자의 혼란과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주택에 이어 토지 투기 해법도 “세금 인상”
 
 
 
 
 
 
 
 
 
 
 30
 
 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
 
 월부터 주택 외 부동산을
 
 2
 
 년 미만 보유할 때 양도세율을
 
 40~50%
 
 에서
 
 60~70%
 
 로 인상할 방침이다
 
 .
 
 보유 기간
 
 2
 
 년 미만인 주택에 적용하는
 
 ‘
 
 단기 양도세율
 
 ‘
 
 을 다른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이번 대책의 타깃인 토지뿐 아니라 상가
 
 ,
 
 비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양도세 인상 대상이 된다
 
 .
 
 현재 과세 체계상 사업용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 등이 모두
 
 ‘
 
 주택 외 부동산
 
 ‘
 
 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정부 대책이 이번 사안과 무관한 상업용 부동산으로까지 번지면서 급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 상가나 오피스텔을 팔아야 하는 소유자들도
 
 ‘
 
 징벌적 과세
 
 ‘
 
 대상이 될 수 있다
 
 .
 
 
 
 기재부 관계자는
 
 ”
 
 이번 대책을 위해 토지만 분리해서 과세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없어 상업용 건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
 
 라며
 
 ”
 
 단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는다
 
 ”
 
 라고 했다
 
 .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부과하기 때문에 차익의
 
 70%
 
 를 세금으로 걷어도
 
 30%
 
 가 남으니까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
 
 
 
 
 
 
 
 정부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보유한 토지라고 판단해 양도세를 중과하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중과세율이 더 높아진다
 
 .
 
 현재는 기본 세율
 
 (6~45%)
 
 에
 
 10%
 
 포인트를 가산하는데 내년부터 세율이
 
 20%
 
 포인트 높아진다
 
 .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
 
 까지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 계산한 결과
 
 8
 
 년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3
 
 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때 지금은 양도세가
 
 1
 
 억
 
 1040
 
 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
 
 억
 
 6847
 
 만 원으로
 
 52.6%
 
 오른다
 
 .
 
 
 
 
 
 
 ■ 위기마다 과세 강화, 효과는 미미
 
 
 
 
 
 
 
 
 
 정부는 정권 출범 첫해인
 
 2017
 
 년부터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될 때마다 세금 인상안을 내놨다
 
 .
 
 
 
 특히 지난해
 
 7·10
 
 대책 때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6%, 12%
 
 까지 끌어올리는 등 주택에 물리는 세금을 모두 강화했다
 
 .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로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세금 인상안이 나왔지만 부동산 업계는
 
 ”
 
 시장 안정 효과는 작고 거래 위축 등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
 
 ”
 
 라고 우려한다
 
 .
 
 
 
 
 
 
 
 그동안 주택 관련 세금이 꾸준히 강화됐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
 
 거래가 끊기는
 
 ‘
 
 매물 잠김
 
 ‘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
 
 최근 선거를 앞둔 여당이
 
 ‘9
 
 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인상률 제한
 
 ‘ ‘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
 
 등 보완책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그간의 규제 강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
 
 세제는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유지해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뜯어고치면 효율성
 
 ,
 
 안정성
 
 ,
 
 형평성 등 기본 원칙이 무너져 바람직하지 않다
 
 ”
 
 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