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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세 다국적 기업…”구글세” 란?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구글세는 말 그대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구글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글처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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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구글과 애플입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저세율 국가에 있는 계열사로 넘겨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구글세는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죠.


사실 기업 이밪ㅇ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회사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를 다른 말로 현금 유출이라고 합니다)을 막아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탈세로 줄어든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구글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위기로 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자, 유럽연합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유럽에서 장사하는 기업들의 편법 탈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EU의 레이더에 포착된 업체들이 구글, 애플 등 미국 IT기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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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6년 1월, 영국은 구글로부터 1억 3,000만 파운드(약 2,240억원)의 세금을 받아내기로 합의했고, 프랑스 역시 5억 유로(약 6,500억 원) 규모의 구글세를 걷기 위해 현재 구글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는 1,000억~2,400억 달러(약 116조 5,000억 원~279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법인세 수입액의 4~10%에 달하는 규모로 엄청난 수준이죠.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에 의한 탈세가 만만치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연간 1조 6,000억 원대, 애플코리아는 2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경우 세금은 1,000~2,000억원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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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서버가 자국 내에 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아일랜드 법인에 있어 한국에서 검색 광고나 플랫폼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에 대해 세금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국가들처럼 구글세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은 2016년 일어난 ‘포켓몬 고’의 열풍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실행이 가능해진 이 게임은 2016년 출시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증강현실 게임인데, 출시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정부는 사후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지도 반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신 국내 서버에 지도 데이터를 두고 이용하라고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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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포켓몬 고’가 실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 이에 따른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지요.


구글의 이러한 괘씸한 행태에 우리나에서도 구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구글세를 걷기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안이 민감해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구글세징수를 위한 끊임없는 논의 끝에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2016년 7월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정기적으로 매출액, 수익, 직원 수, 자산현황 등의 내역이 담긴 국가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을 들며 구글세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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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글세가 확정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세수가 1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세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에도 미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기업의 자금 970억 달러(115조 4,785억 원) 중 약 240억 달러(28조 5,720억 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은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 탈세였을 경우, 국내 기업들도 구글세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꼼수를 부려가며 목돈을 챙겨 온 다국적 기업들의 좋은 시절도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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