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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8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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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수급자 선정기준도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 원→50만 6000원(서울)



–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확인하기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아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1년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6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일(금)에 제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img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22년

97만



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301만



2258

주거급여



(중위 46%)

’21년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2년

89만



4614

149만



9639

192만



9562

235만



5697

277만



1277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2년

77만



7925

130만



4034

167만



7880

204만



8432

240만



9806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



8349

92만



6424

19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22년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0.)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mg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표>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단위: 만 원/월)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img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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